[경제]/[정책]

2024년 6+6 부모 육아휴직,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새로운 모습

용눈 2024. 4. 2. 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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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을 맞아 한국의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. 이번 개편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업무를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새로운 제도에는 수당 상한액과 적용 기간의 변화뿐만 아니라, 공무원에게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.

 

6+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소개

기존의 3+3 부모 육아휴직 제도에서 6+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변경됩니다. 이는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을 갖습니다:

수당 상한액의 확대: 한 가정에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, 최대 3,900만 원까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부 각각 최대 1,9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수당 산출 방식의 변화: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첫 6개월 동안은 매월 통상임금의 100%를 받게 되며, 이 금액의 상한선은 3,900만 원입니다.

적용 기간의 조정: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, 이는 첫 6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.

 

공무원의 적용도 확대

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. 기존의 '아빠의 달' 특수 경우에도 적용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며, 수당 상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.

적용대상: 남자 공무원, 여자 공무원 구분 없이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이면 적용됩니다. 부부 공무원이거나 한 명만 공무원이어도 가능하며,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.

수당 지급액: 매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으며, 상한액은 450만 원입니다.

 

육아휴직 수당 계산 예시

  • 예시 1: 월 급여가 각각 200만 원인 경우, 첫 6개월 동안은 매월 400만 원씩 지급됩니다. 이후 7개월부터는 매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예시 2: 월 급여가 각각 300만 원인 경우, 첫 6개월 동안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후 7개월부터는 매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예시 3: 월 급여가 각각 450만 원인 경우, 첫 6개월 동안은 400만 원에서 9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 이후 7개월부터는 매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월차 예시 1 (월 급여 200만 원) 예시 2 (월 급여 300만 원) 예시 3 (월 급여 450만 원)
1개월 차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
2개월 차 4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
3개월 차 4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
4개월 차 4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
5개월 차 4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
6개월 차 4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
7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
8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
9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
10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
11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
12개월 차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

 

 

이렇게 변경된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가정 내에서의 육아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고,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는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변화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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